[박남오 기자]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업소당 매출이 늘고, 공기질이 좋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3일 시행한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이 서울시 3개 구(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의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전후 월평균 매출액, 공기 질 변화,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8일 발표했다.

금연구역 지정 전후(지정 전:2017년 1∼9월, 지정 후:2018년 1~9월) 구별로 당구장 1곳, 실내골프연습장 1곳씩을 선정해 시설별 2개 대표지점(당구장은 실내 2개, 골프연습장은 로비 1개 및 개별 연습실 내부 1개)에서 6개 물질(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는 금연구역 지정 후 감소했다.

다만,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 인원수와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구팀은 판단했다.

신용카드 중에서 신한카드 매출 정보를 활용해 서울시 3개 구 모든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월평균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경기종합지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했을 때, 금연구역 지정 후 당구장은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평균 약 373만원) 늘었지만 실내골프연습장은 매출액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3개 구의 당구장 200곳과 실내골프연습장 100곳의 사업주 및 종사자 300명,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인식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찬성비율이 시행 전보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찬성도가 74.3%에서 90.3%로 16.0%p 올랐다. 특히 찬성비율이 현재 흡연자는 20.2%p(63.3%→83.5%), 비흡연자는 10.3%p(84.9%→95.2%) 상승했다. 이용객의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역시 83.7%에서 88.8%로 5.1%p 증가했다.

실내 공기 질 수준 만족도(100점 만점)는 사업주 및 종사자는 금연구역 지정 후 평균 67.1점에서 80.9점으로 13.8점 증가했고, 이용객은 평균 42.4점에서 48.2점으로 5.8점 늘었다.

 

금연구역 지정 전후 주관적 건강 자각 증상을 조사해보니, 금연구역 지정 전보다 지정 후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기침이 11.3%p, 이용객은 1%p 감소했다.

가래는 사업주 및 종사자는 13.0%p, 이용객은 4.4%p 감소했고, 눈 쓰림/아픔 정도는 사업주 및 종사자가 27.3%p, 이용객은 5.7%p 줄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환경 측정 결과 대부분 지표가 나아졌지만, 이산화탄소 등 개선해야 할 지표가 여전히 존재하기에, 앞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으로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