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대원에게 손찌검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 만취 상태로 서울 광화문역 지하 1층 대합실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의 뺨을 한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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