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의 이익공유제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이라 비판하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3일 열릴 예정인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 대기업 대표 9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전경련은 동반성장위가 본회의에서 재계와 협의 없이 이익공유제를 강행처리할 계획이라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불참이유를 설명했다.

 

동반성장위는 본회의를 통해 기존 거래 관행 개선과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재원 조성과 운영 등 4개 안건을 취급할 예정인데 전경련은 이 가운데 성과공유제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반위 본회의 위원은 대기업 9인, 중소기업 9인, 공익 6인, 위원장 1 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 기업측 9명이 빠진 14명 만으로도 안건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대기업은 이익공유제 등에 대해 ‘무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7차 회의까지 오며 성과공유제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동반위에 제시했으나 논의 자체가 거의 안됐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이익공유제는 둘 이상의 협력참여자가 시장에서 공동으로 창출한 이익을 사전에 협의된 배분공식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서 동반위는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초과 이익공유제 등을 시행 모델로 제시한 상태다.

 

이 중 가장 완화된 방법인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해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그 일부를 내부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에게도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다시말해 분배대상이 주주, 임직원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이익발생에 기여한 중소협력사까지 포함하게 된다.

 

재계는 이익공유제를 국가에서 제도화 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시장의 순작용을 해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의 결과인 이익을 나누는 것은 재산권 침해,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해외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전경련은 어떠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연초에 이익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동반위와의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바 없어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또 협력사의 객관적 기여도 산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도 문제 중 하나다. 경영환경 변화, 마케팅, 유통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수천 개의 협력업체 성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과연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본질을 훼손해 시장경제에 위배되며 대기업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기업의 투자여력 저하로 인해 대중소 기업의 공멸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 동력이 상실되는 한편, 대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단점도 지적했다.

 

반면 재계가 밀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양측의 합의를 통해 이뤄져 대기업도 납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보다 효율적인 성과공유제를 통해 대기업별로 협력사 기여도 등을 자율적으로 평가, 초과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이나 기술펀드 등의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시행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의지도 유지하고 효율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협력사 이외 향후 거래가능성 있는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올라 있어, LG전자가 삼성전자의 협력사에도 초과이익을 지원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계가 대기업이 협력사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성과공유제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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