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제공]

[박남오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 "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고,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거치고,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지사가 개설허가를 취소한 상황인 만큼 후속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과 관련해 다음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날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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