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운전자가 시동을 끄면 어린이를 확인하라는 안내음성 멘트와 함께 경보음이 울리며,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NFC 단말기를 태그하면 경보음이 해제된다.

[정우현 기자]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켜지 않으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17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한 하차 확인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작동해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차량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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