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한 현장. 아파트 출입구 바닥에 사건 당시 끔찍한 상황을 대변하는 듯 주민들의 핏자국이 곳곳에 가득하다.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주민 5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강욱 기자]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A(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이후 아파트 2층 계단에서 대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준비해둔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흉기 난동으로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주민 8명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마셨거나, 별다른 부상은 없지만, 충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 (연합뉴스)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해 해당 아파트가 검게 그을려 있다.

이런 과정에 소란을 듣고 잠에서 깬 다른 주민 다수가 공포에 떨며 옥상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12 등에는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 신고가 잇따랐다.

A씨 집에 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복도 20㎡를 그을렸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공포탄·실탄·테이저건을 쐈지만 A씨 몸에 제대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서 검거된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로 이송된 이후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현재 무직임을 확인하고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 A씨 직업 경력과 정신병력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방화한 뒤 연기 등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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