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수감자[연합뉴스TV 제공]

[정우현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수형자는 형기를 마치기 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기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과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사범을 가석방 제한사범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에는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죄로 수감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수형자만 가석방 제한 대상에 해당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한사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건 아니지만 더욱 엄격한 내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도 아동학대를 '반인륜 범죄'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 요건이 되지만 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수형자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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