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노동시간 위반 신고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동안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29건으로, 전년 동기(2017년 7월∼2018년 3월)보다 10건(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동시간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22만9천4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274건(4.7%)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대기업이 다수 포함된 이들 사업장의 상당수는 노동시간 단축 전에도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약 3천600곳에 달하는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 대해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146곳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인 사업장 17곳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사업장은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1∼7일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건이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가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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