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로고[연합뉴스TV 제공]

[오인광 기자] 앞으로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할 때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오는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영유아 보호자들이 '투약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려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는 민원이 있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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