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지형 기자]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등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임신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레티노이드계 피부질환 치료제를 사용하기 전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증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 등으로 모두 태아에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이 금지돼 있다. 

복용 중이나 복용 후 최소 1개월은 피임하는 게 좋다. 이 중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은 복용 후 3년까지 피임하도록 권장된다.

임신예방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의사 및 약사는 환자에 해당 의약품의 태아 기형 유발 위험성 및 피임 기간을 설명하고 환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 한다.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 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의 태아 기형 유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서, 의·약사용 체크리스트, 환자용 동의서 등을 마련해 병원 및 약국에 배포하고 이행상황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