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표지석[연합뉴스TV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센터 지원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센터 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별 식단·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집합 교육 및 급식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은 관할지역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등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