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8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유인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61)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경기지역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스포츠센터 버스를 기다리던 A(8)양에게 "어디를 가느냐"며 말을 걸었고, A 양이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간다"고 답하자 "우리 집에 최고급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 가자. 시간 되면 내 차로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A 양을 집으로 유인하려고 했다.

또 내 딸 하자거나 같이 가자고 하고, 재차 옆에 앉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무서운 기분이 들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부모는 곧바로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이 씨를 확인하고는 112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와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당시 술에 취해 A 양을 말로 희롱했을 뿐 유인할 의사가 없었고, 유인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행동,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 희롱한 것이 아닌 유인 미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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