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내년부터 총 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허용기준치가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차종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 기준과 같은 수준이 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을 할 때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도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려면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달릴 때 배출량이 실내 인증 기준 대비 일정 배율 이내에 들어야 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다양한 도로 환경, 에어컨 가동, 고온, 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등 조건이 포괄돼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고 임의 조작을 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도입된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 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43배(0.114g/㎞)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총 중량 3.5t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제 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은 2021년 1월부터 기존 0.96g/kWh에서 0.75g/kWh로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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