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등록된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이 내년 2월부터는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소지의 관공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행정서비스 관련 신청서류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국무조정실 제공]

기존에는 가족을 대신해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를 확인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이용해 신분 확인이 되면 서류 제출을 면제해준다.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세종시 등 51개 지자체에서도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곳, 세종, 제주) 중 177곳은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을 경우 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51개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또 사업자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 일정 지역에서만 허용해주던 영업을 전국 또는 인접 지역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 조제·판매지역, 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지역 등의 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된다.

기존에는 영업자 편의를 위해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했던 위생교육 특례나 농수산물시설 건폐율 특례 등도 앞으로는 인접 또는 타 지역으로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편의시설 규모 제한을 완화해 주는 등 특정 지역에 가해지던 과도한 생활 불편도 개선된다.

주민공동체의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오피스텔·상가 등의 건물에서 공용부분을 변경할 때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4분의 3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주민감사 청구 요건도 시·도 기준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 4~5월 민생ㆍ신산업 규제혁신 발표 일정[국무조정실 제공]

이밖에 위례신도시(송파·하남·성남)처럼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신도시에선 시·구간 택시요금이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달라져 불편을 겪는데 지구지정 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사항은 제도 개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올해 안에 시행되고 늦어도 내년 안에는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간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내용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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