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위주 정책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간 거래규제 정립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시장 경쟁을 촉진해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인식아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위주 정책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기능이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거래제도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관점보다는 소비자 후생증진이나 산업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2008년 OECD 회의에서 우리나라 하도급법처럼 구매기업으로부터 공급기업을 보호하는 규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효율성 저하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대·중소기업 간 거래규제를 강화하는 한국의 정책 기조는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도 ‘하도급상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배상제 보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기술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할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보호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길 원광대 교수는 “현재 하도급법상 고의가 아닌 가벼운 과실로 행해진 기술유용에 대해서도 똑같이 징벌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징벌배상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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