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앞으로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가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법제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분야 13개 법안이 통과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공정한 학생 선발을 위해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일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입학사정관을 그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응시생과 특수 관계인 경우에는 일단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특수 관계의 범위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정책을 변경할 경우 대상이 되는 첫 입학 연도의 4년 전에 정책을 공표하도록 법에 명시됐다. 대입제도에 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학교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 농산물 외에 수산물도 추가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함께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교사(校舍)뿐 아니라 체육장·기숙사 등 다른 학교시설도 학교장이 책임지고 유해물질을 예방·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이 환경·위생을 점검했는데 학교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을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 종사자에 대해 인권 교육을 의무화했다.

그밖에 자격기본법·교원지위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등 법안에 미비했던 규정·용어가 손질됐다.

▲ 국회의사당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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