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외통위는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6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다.

부대의견에는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며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부합해 방위비분담금이 집행되도록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주한미군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2천884억원 상당의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외통위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관련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지속해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오전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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