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올렸다.

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억지로 넘어트려 음식을 먹이거나, 침실에 아이를 방치하는 등 장면이 담겼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또 아이돌봄 신청 시 CCTV 설치 무상 지원,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2일 현재 10만여명이 참여했고, 피해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45만회 이상 재생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가정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가정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회사 근무 중 가끔 실시간 영상으로만 집 안을 확인하던 피해 아동 부모는 김씨의 학대 행위를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13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실시간 영상으로 김씨의 학대 행위를 우연히 목격했고, 이후 보존 기간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더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하고 거실과 침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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