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1일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산정 내역서'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이날 시행한다. 

이에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기존 대출자도 원하면 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산업·한국씨티·광주·제주은행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한 뒤 이달 중순부터 가능하다.

내역서에는 우선 자신의 소득, 담보, 직장·직위, 신용등급 등 금리 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담긴다.

 

이들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우대금리(c), 전결금리(d)와 이를 각각 더하고 뺀 결정금리(a+b-c-d)로 제시된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이 붙는다.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하려고 은행이 자의적으로 우대·전결금리를 높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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