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이달 25일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된다고 1일 밝혔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1∼3월분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1월부터 적용됐지만,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려 4개월치를 함께 받게 된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11만9천여명 중 11만7천여명(98%)에 대한 신청이 완료됐다.

▲ [보건복지부]

아직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문신청 시에는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72만9천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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