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나 출입금지 등을 위반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위반자 추적에 즉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법무부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영상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와 서울시에 각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만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상황은 볼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곳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구축하고 있다.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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