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 1명 당 510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1천456원, 평균 운임은 946원을 기록해 1인당 510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적자 폭은 2017년 499원보다 11원(2.2%) 늘었다. 비용에 해당하는 수송원가는 15원 늘었지만, 운임 증가 폭은 4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임승차가 꼽힌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 인원은 2억6천105만명으로 전체 탑승객(17억5천170만명)의 14.9%를 차지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전체 적자(5천390억원) 대비 65.7%에 달하는 3천540억원이었다.

무임승차 비중은 2014년 13.7%, 2015년 14.1%, 2016년 14.3%, 2017년 1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서울교통공사 제공]

배경에는 무임승차의 82%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가 있다.

2017년 기준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4.9% 늘어난 136만5천명이었다. 노인 인구 비중은 2010년 9.5%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13.5%를 기록했다.

2017년 기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가 부담한 무임승차 손실은 5천925억원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347억원)의 57%에 해당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는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그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2년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노인 기준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연령 상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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