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영어수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됐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학기 중 영어 방과후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교육정상화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 중 금융혁신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했다.

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혁신법 시행령은 지난해 말 공포된 금융혁신법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혁신법은 금융 분야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대중교통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민보건 등 10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오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에게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와 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 등 장·차관급 기관 9곳의 올해 업무계획을 총괄해 보고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