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머무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말미암아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조치로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보험료 부담 수준도 높였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게 했다.

이전까지는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하면 돼 보험료를 적게 냈다.

오는 5월부터는 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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