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자신의 구속을 면하도록 선처해준 동거녀를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에서 유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씨는 2017년 12월부터 동거녀 A씨를 지속해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말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했다는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는 점 외에도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유씨는 풀려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5월 A씨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당할 때마다 용서해주고 같이 잘 살아 보려 한 흔적이 보인다"며 "그럼에도 상당히 심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지, 유가족은 얼마나 처참한 심정일지 생각하면 검사의 말대로 극형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높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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