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 배기구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연통
(연합뉴스) 사진은 사고가 난 펜션 보일러실 모습으로 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제대로 연결돼있지 않다. 2018.12.19 [강릉소방서 제공]

[홍범호 기자]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스·기름·연탄보일러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숙박시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가 있는 곳은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설치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가 설치된 곳은 예외다.

정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 설치,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등록증, 건설기술자 자격증 등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관 마감 조치를 포함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외에 피난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 소화기 등을 갖추도록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 완강기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관계 부처와 이런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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