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김씨 이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적 문제 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만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은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노 코멘트하겠다"면서도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김 전 전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 재직 당시 김 의원 딸 이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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