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약 7만6천명이 73만3천여건의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2018년 12월 말까지 1년 3개월간 7만7천55명이 73만2천711건의 건보적용 난임 시술을 받았다.

난임 시술에 들어간 총진료비는 2천22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은 1천557억원, 본인부담금은 667억원이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을 시작해왔다.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이를 통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 지원방식이 아닌 난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 지원을 확대했다.

이전까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체외수정은 1회 시술 때마다 300만∼500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올해부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해주는 등 지원횟수도 늘렸다. 지원 항목 역시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 등으로 확대했다.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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