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소지형 기자]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식약처는 2014년 12월 도입한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작년까지 총 350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가 지급된 사례는 220건으로, 총 47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억4천만원(76.8%)으로 최다였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고,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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