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각종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포함한 각종 담배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법과 독성·의존성 평가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먼저 일반 궐련 담배 120개 성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 성분, 액상형 전자담배 20개 성분을 측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첨가제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해 분석할 방침이다.

담배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성분이 들어있다. 하지만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에 들어간 성분과 첨가물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0)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담배 성분과 독성·의존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해 2010년부터 담배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담배 성분과 600가지에 이르는 첨가물을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고 보건부 장관이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을 통해 담배제조회사가 담배 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 당국이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회원국들은 이런 유럽연합의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 담배 성분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공개하고 있다. 호주도 담배제조업자가 담배 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면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담배 성분을 분석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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