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명을 한 후, "한ㆍ미 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FTA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한ㆍ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ㆍ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또한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앞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ㆍ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 등이다.

 

이 대통령이 부수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우리측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효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FTA의 실제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 속도에 따라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재정, 김성환 외교,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을 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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