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14일 광주 서부소방서 구조대가 지역 아파트단지에서 승강기 갇힘사고 대응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2018.3.14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승강기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기간이 단축되고 검사 대상 부품은 늘리는 등 안전 관리가 엄격해진다. .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승강기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사고는 줄었으나 유지·관리 부실로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 전체 사고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은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승강기 기술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에는 상한제를 도입해 사업능력을 초과해 유지·관리계약을 맺는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다.

중대 사고가 발생했거나 25년 이상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한국은 승강기 운행 대수 세계 8위, 신규설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라며 "관련 사업자와 관리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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