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차량2부제 안내판에 세워져 있다.

[박민정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요일인 5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 발령이다. 

제주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며 5일 연속 발령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함에 따라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의무 적용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은 80%로 제한된다.

6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곳곳에서 '매우 나쁨' 또는 '나쁨'으로 예보된 상태다. 수도권 등에서는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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