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지난해 ‘외환거래법’ 위반사례가 1천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과 개인이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총 1천279건으로, 이 가운데 1천215건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64건은 검찰로 넘겼다.

행정제재 1천215건을 제재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가 664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453건), 거래정지(98건) 등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705건, 부동산투자(201건), 금전대차(130건), 증권매매(63건) 등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 보면 신규신고 위반이 전체의 56.7%였고, 나머지는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이었다.

▲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은 거래단계별(취득·처분)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외국환거래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고 거래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사후보고 의무를 안내하는 등 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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