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빌린 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약 1년 동안 8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 여성 공급책 B(47)씨, 부동산 중개인, 외국인 여성 5명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B씨로부터 소개받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8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성매수 남성에게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뒤 9만~3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소 운영, 오피스텔 계약 및 자금 관리, 인터넷 홍보, 대금 수금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국적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소개했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오피스텔 임차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 5명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800만원은 몰수 보전 조치하고, 범죄수익금 8억여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성매매 등을 하기 위한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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