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군인들 속에 전쟁공포증이 확산되면서 군인들의 탈영과 패륜패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5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북민전] 소식통은 보양치료로 귀가한 강원도 회양군 위치의 1군단 병사의 말을 인용해 최근 전방군단 병사들 속에서 범죄행위가 급등하면서 군보위부와 검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현재 전방군단인 1군과 2군, 4군과 5군 지역에서 군인들의 탈영행위와 함께 살인, 강도, 절도와 같은 범죄자들이 급격히 늘어 이미 군단 보위부와 검찰소 감방의 수용한계를 넘어섰으며 사회보안서의 구류장까지 군인들로 차고 넘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2월 1일 음력설에 따른 특별경계근무 진입에 따른 명령과 함께 해이된 군 기강을 바로잡고 군인들의 비리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군단 위수경무부와 사·여단 경비소대로 특별 순찰대를 조직하고 주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데 대한 지시문을 하달하였다고 한다.
 
해마다 음력설과 같은 국가명절을 맞으며 특별경계령이 하달되는 것은 극히 예사로운 일이지만 특별 순찰대를 조직하고 주야간 순찰을 진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통신원의 설명이다.
 
황해남도 4군단 검찰관계자는 현재 검찰소에 구류된 군인들의 범죄 동기는 열악한 생활환경 보다는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전쟁에 대한 공포증에 사로잡혀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자포자기에 비롯된 현상이며 범죄를 해서라도 군을 기피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범죄를 자행하는 전연군단 군인들의 동향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김정은 대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며 그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가 전연군단의 자신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죽기 전에 잘 살아본다.”는 자기 위안행위이며.
 
다음은 보통 병영 탈영과 절도에 해당되는 범죄는 법적으로 그 정도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을 언도받는데, 5년형의 징역을 받더라도 대사령(특별감형)을 받으면 2~3년 안에 퇴소하여 귀가할 수 있어 군 기피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포행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전쟁공포증에 따른 군 기피 현상은 최근 군내에 김정은 후계 작업이 가속화되고, 동시에 ‘강성대국론’에 비해 ‘무력통일론’의 정치공세가 심화되면서 생긴 후유증이며 이는 북한당국에 있어서 대화 극면으로 군인들의 정신안정을 해결해야만 하는 ‘정책적 고민’을 낳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민전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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