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고 시속 187㎞로 과속 질주한 40대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46분께 강릉시 구정면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면 54㎞ 지점에서 시속 187㎞의 과속으로 질주하다 암행 단속 중인 순찰 차량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동안 과속단속에 12차례나 적발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떼고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당시 A씨의 승용차 앞 번호판은 조수석 바닥에서 발견됐다.

암행 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의 승용차가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과속으로 질주하자 추적 끝에 A씨의 차량을 적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번호판을 떼어 냈기 때문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가 야간에도 단속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24시간 주·야간을 불문하고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운행 시 언제 어디서든 불법 행위가 단속되는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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