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지석[연합뉴스TV 제공]

[소지형 기자]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가 오는 6월부터 확대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병원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전액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홈페이지 karp.drugsafe.or.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 사실 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으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집계결과에 따르면 2015∼2018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50건에 달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내용별로 보면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 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로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지급 유형을 보면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 일시보상금 9건(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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