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담보 가치가 없는 일명 '깡통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을 빌려 가로챈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김명수 부장검사)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의류 유통업자 양모(56)씨와 정모(55)씨,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2)씨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 일당은 2018년 3월부터 서울과 부천, 광명 일대의 '깡통 부동산' 14채를 매입한 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주택 세입자 유무를 알려주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이를 담보로 피해자 14명에게서 총 13억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공문서와 달리 별도의 관인이나 위조 방지용 표식이 없어 양씨 일당이 컴퓨터로 쉽게 조작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양씨 일당에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5천만원가량을 빌려줬다가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세입자가 있는 '깡통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11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양씨와 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금액 대부분을 사업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운 김씨도 대가로 편취금 일부를 챙겼다.

법원은 이들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우선권이 있는 세입자 거주 여부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변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관공서도 위조 방지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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