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올해 각 2천가구씩 도심에 있는 양질의 집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매입·전세 임대 Ⅱ' 지원 한도는 서울은 4억6천만원, 수도권은 2억4천만원이 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고,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셋집을 구해오면 일정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수준으로 높인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Ⅱ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의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좋은 주택도 임대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소득층이 대상이다.

당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는 매입임대Ⅱ는 3억원, 전세임대Ⅱ는 2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시세를 고려해 지역별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데, 매입임대Ⅱ의 경우 서울은 4억6천만원, 경기도는 2억8천만원, 인천은 1억9천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입임대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율은 80%로, 이는 기금에서 총사업비의 80%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지원한다는 뜻이다.

총사업비를 따져보면 서울에는 매입임대를 공급하는데 5억7천500만원을 투입한다는 의미이며 리모델링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해도 5억원대 집도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외 지역의 정부 지원 한도는 제주 2억5천만원, 대구 2억4천만원, 부산 2억2천300만원 등 순이다.

기존 매입임대Ⅰ의 지원 한도는 서울 2억3천만원, 경기 1억4천900만원, 인천 1억3천400만원으로 서울과 경기가 작년보다 소폭 상향 조정된다.

매입임대Ⅱ는 올해 2천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서울 587가구, 인천 174가구, 경기 558가구 등 수도권에만 1천319가구가 배정된다.

전세임대Ⅱ의 경우 수도권은 2억4천만원, 광역시는 1억6천만원, 그외 지역은 1억3천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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