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아파트 주택가[연합뉴스=자료사진]

[윤수지 기자] 지난해부터 전국의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세입자와 집주인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크게 늘었다.

17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총 2천515건의 분쟁 조정 가운데 71.6%인 1천801건이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받고 있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해달라는 조정신청이 10건중 7건을 넘는 셈이다.

이는 유지·수선보수(201건)나 계약갱신 문제(143건)나 손해배상(156건) 등의 다른 분쟁 사례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상호 합의한 조정 결정을 따라야 하고, 조정 결과에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치 않고도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지방 지역산업 침체와 입주 물량 증가, 정부의 9·13대책 등으로 지방에 이어 서울·수도권에서도 매매·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상담과 조정신청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공단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0건으로 작년 1월(231건)보다 12.6%(29건)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240건에 비해서도 20건이 늘었다.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보증금 반환분쟁 증가가 눈에 띈다.

지난해 1월 조정위원회 서울지부로 접수된 건수는 총 70건으로, 이 가운데 62%(44건)가 보증금 반환 분쟁이었다면 올해 1월에는 그 비중이 76%로 늘었다.

전체 88건중 67건이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해 반환 중재를 요청해온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분쟁조정 상담과 신청이 늘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임대차 분쟁조정을 시작한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총 75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24건의 조정성립이 이뤄졌는데 지난해에는 접수 건수가 97건으로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었고 조정 실적도 3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1월 한 달 동안에도 총 11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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