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일을 안 한다며 아들을 훈계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76)씨에게 1심처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혼하고 혼자 된 아들(46)과 20년 전부터 함께 살아왔다. 둘 사이 불화는 아들이 약 4년 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술을 많이 마시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훈계하다가 아들이 대들자 이성을 잃고 집 안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순식간에 피해자의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