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 공간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9명꼴로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2%(46명)는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 킥보드 탄 시민(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6∼2018년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으로 피해자 39.5%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23%인 46명은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78%인 156명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 인명보호장구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은 차도로만 다니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다수는 현재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 이용하고 있었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이용자 대부분(188명, 94.0%)이 보험 가입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실제로는 대다수(154명, 77.0%)가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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