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콜릿[연합뉴스TV 제공]

[소지형 기자]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1∼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한 결과,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경기 오산시)과 브레드어클락(울산 남구)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오산시)과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시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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