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천억원)보다 13조7천억원 많았다. 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작년에 25조5천억원 늘었다.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국세 수입이 특히 많이 늘었다.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25조4천억원 많았다.

▲ [기획재정부 제공]

세외 수입이 예산보다 11조7천억원 적어서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7천억원 많은 수준이 됐다.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세수 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밝히는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조세정책에 관해 조언하고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에 세수 추계 분과를 신설해 민간 자문가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력해 현재 운용 중인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한국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수 추계 모형 전문가를 채용하고 기획재정부나 조세재정연구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세수 추계를 하도록 관련 업무를 성과 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제공]

총세입은 일반회계가 316조2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2조3천억원(4.0%) 초과 징수됐고 특별회계는 68조8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5천억원(2.2%) 더 걷혔다.

정부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 지난해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예산보다 7조9천억원(112.5%) 많은 70조9천억원 걷혔다.

이는 2017년 실적보다 11조8천억원(19.9%) 늘어난 수준이다.

양도소득세(예산대비 +7.7조원), 근로소득세(+2.3조원) 등도 계획한 것보다 많이 징수돼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천억원(15.9%) 많은 84조5천억원이 걷혔다. 2017년 실적보다 9조4천억원(12.5%) 늘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예산보다 각각 2조7천억원(4.0%), 2조2천억원(56.1%) 더 징수됐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와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한 것보다 1조1천억원(6.4%) 모자라게 징수됐다.

관세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예산보다 6천억원(6.4%) 줄었다.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는 계획한 것보다 1천억원(5.2%), 2017년 실적보다 2천억원(13.4%) 늘어난 1조9천억원이 걷혔다.

2018년 총세출은 364조5천억원이었다.

예산액(371조3천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5조2천억원)을 합한 예산현액(376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96.8%였다.

이월액은 3조3천억원으로 2017년보다 1조6천억원 줄었다.

총세입액(385조원)에서 총세출액(364조5천억원), 국채상환액(4조원), 이월액(3조3천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천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천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천억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하며,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2조5천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경기를 자극하고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일부가 추경에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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