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식약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 설사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난 이상증상을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속여 제품 환불·교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챡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에 속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들 업체는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고, 다른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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