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7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대통령령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지정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정과제"라며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을 강화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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