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이 증가세를 보인다.

고령화와 기대수명이 늘면서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즉 100세 인간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장수 시대가 도래하는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1천75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8년 2천215명 등으로 늘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3천111명, 2012년 7천790명, 2013년 743명, 2014년 9천185명, 2015년 1만4천871명, 2016년 2만139명, 2017년 2만2천139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과 2018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전직하로 떨어진 것은 출생연도별로 5년마다 수급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하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할 대상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으나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진 영향 탓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2019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연기 기간이 끝나고서 불어난 연금을 타는 연기연금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수급자는 2013년 3천64명, 2014년 4천764명, 2015년 7천789명, 2016년 1만2천875명, 2017년 2만3천61명, 2018년 3만1천298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들 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0만원이었다.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얹어준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또는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기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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