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설 명절 전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금리 대출', '누구나 100% 대출'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국이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그간 신고가 집중된 전업 대부중개업체 116개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업체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전환을 약속하지는 않는지 ▲불법 수수료를 받진 않는지 ▲이자율을 적법하게 고지하고 있는지 ▲광고 문안을 기준에 맞게 쓰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 의뢰 등을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까지 과태료 172건 등 행정처분 404건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최근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의 표현을 쓰거나 금융기관 행세를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다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은 120다산콜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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