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산모 11만7천명이 건강관리사 도움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6년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출산가정으로 고정돼 있었으나 올해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3만7천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시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지원액은 34만4천원, 최대 지원액은 311만9천원이며,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작년 대비 14.8% 많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산모를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산모가 첫째인 단태아(한 아이)를 낳고, 표준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 기간은 10일, 비용은 112만원이다. 정부지원금은 74만원으로, 38만원은 산모가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산모도 신청할 수 있다.

▲ [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조경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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